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신청·접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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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8 14:13  |  수정 2021-10-18 14:21  |  발행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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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이 12월 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사립학교 중 자체 재원으로 명예퇴직 수당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전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로 소속 학교 및 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자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명예퇴직 제도운영을 통한 공·사립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인사 적체 해소 등 최적의 인력 수급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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