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해야" 대구 서구의회 상임위, 서구 인권조례 보류 결정

  • 정지윤
  • |
  • 입력 2021-11-28 16:06  |  수정 2021-11-28 16:08  |  발행일 2021-11-28

대구 서구 인권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 결정이 났다.

지난 26일 서구의회 제231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차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에서 차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의원이 반대 및 보류 의견을 냈다. 공청회 등을 열어 인권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에도 차 의원은 '서구 인권조례'를 발의했으나, 나머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부결된 바 있다.

차 의원은 "인권조례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서구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서준호 대구 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인권조례는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는 등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이다. 서구 의원들이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지윤 기자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