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111명 적발…1083만 원 환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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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8 14:11  |  수정 2022-01-18 15:31

경북 안동시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당 수령 여부 조사에 나서 총 111명의 공무원을 적발해 징계하고 이들이 부당 수령한 1천83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안동시는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불거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를 접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당수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고강도 자체조사에 나서 관련자를 문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사결과 111명의 공무원을 적발해 훈계 및 주의 처분과 함께 부당수령액을 환수한 후 부당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했다.

또 적발 공무원들에게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등의 강력한 처분도 함께 내렸다.

이번 조사는 본청 차량 진·출입 시스템 분석을 통해 1시간이라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예외 없이 적용했는데, 내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다.

안동시는 향후에 부정 수령이 확인될 경우 가산금을 최대 5배로 높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정직에서부터 해임·파면까지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설과 대선·지방선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 태만과 복무 기강해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도 실시한다.

이달 24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를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지 이탈행위, 허위출장·초과근무실태 등을 점검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을 수수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직 비리는 원천 봉쇄하여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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