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 징역 12년, 동생 집유 3년 선고…재판장, 형제에게 '자전거 도둑' 책 선물(종합)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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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0 20:41  |  수정 2022-01-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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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서 작가가 쓴 '자전거 도둑'
'청계천 세운 상가 전기용품 도매상의 16세 소년 수남이는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점원이다. 배달 일을 하던 어느 날, 수남이는 어떤 신사의 비싼 차에 흠집을 낸다. 신사는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 수남이가 빌고 또 빌어도 소용이 없었다. 신사는 돈을 가져올 때까지 자전거를 묶어놓겠다며 자물쇠를 걸어놓고 사라진다. 수남이는 '악마의 속삭임'에 홀렸고, 자물쇠가 걸린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나온다. 수남이는 도매상으로 돌아와 주인 영감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런데 야단칠 줄 알았던 주인 영감의 "잘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다. 수남이는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보고, 옛날 아버지가 해주신 "무슨 일이 있어도 도둑질은 하지 마라"는 말씀을 생각한다. 자전거를 그냥 들고나온 것을 후회하게 된다.'

 

고(故)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줄거리다. 양심을 찾는 소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 A(19)군과 형의 범행을 도운 B(17)군에게 이 책을 선물했다. 이들 형제에게 선고를 내린 뒤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책을 읽어보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A군에게는 편지도 전달했다.


이날 재판부는 A군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및 폭력치료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씩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폭력치료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씩 이수하도록 명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수위가 한참 낮다. 검찰은 결심에서 A군에게 무기징역, B군에게 장기 12년, 단기 6년 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할머니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C씨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비가 오면 장애가 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우산을 쓰고 손자를 데리러 가기도 했고, 음식을 하기 위해 밤 늦게 편의점을 다녀오기도 했다"며 "할머니가 조금은 무뚝뚝한 탓에 피고인에게 사랑한다고 살갑게 표현하진 못했지만 메시지로 그 마음을 전달했다. 피고가 행한 범행은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형제에게 새 삶에 대한 기회도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잘못을 자각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 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도둑'이라는 책을 선물한 배경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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