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음식점·미용실 시설개선 '지원'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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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3 15:27  |  수정 2022-01-23 15:32  |  발행일 2022-01-24 제10면
사례1
대구 서구청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식당 좌석이 좌식이 입식으로 개선됐다. <대구 서구청 제공>


대구 서구청이 음식점과 미용실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구청의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 대구에서 최초로 추진됐다.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고 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7개 업체, 지난 2019년 13개 업체, 지난 2020년 15개 업체, 지난해 35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서구청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난해 대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업소당 지원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자격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서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또 처음으로 '미용실 대상으로 영업장 내·외부 등 시설개선' 사업도 대구에서 처음 추진된다. 간판, 바닥, 도배, 조명, 미용 의자, 세면대, 온수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올해 15~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설개선 비용의 60%,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서구 음식점과 미용실의 환경이 쾌적하게 변해 업주와 고객 모두 만족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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