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중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업소 운영한 업주 입건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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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4   |  발행일 2022-03-15 제8면   |  수정 2022-03-14 15:01

대구 중구 소재 한 중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퇴폐 우려가 있는 마사지업소를 영업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쯤 중부서 생활질서계 단속반이 중구 내 초·중·고교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한 중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영업한 업주를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 이 업소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10개의 밀실을 두는 등 퇴폐 우려가 있는 곳으로 밝혀졌다.

시진곤 대구중부경찰서장은 "신학기 개학 및 등교 수업이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교육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및 재영업 방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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