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올 상반기부터 특별승급제도 시행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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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5 14:52  |  수정 2022-04-25 14:53  |  발행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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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이 특별승급제도를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굴해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별승급제도는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적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별승급 절차는 추천 대상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실시 후 외부전문가와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1호봉을 올려주게 된다.

추천 요건은 공무원 실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업무개선에 기여한 자 등이다.

도 교육청은 4~5월 중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통해 오는 6월 중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병열 총무과장은 "특별승급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불공정·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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