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의무 위반' DGB금융지주…금감원, 과태료 1억5200만원 부과

  • 최수경
  • |
  • 입력 2022-05-11  |  수정 2022-05-11 11:43  |  발행일 2022-05-11 제15면
대구銀도 무더기 '경영유의'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5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은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금감원이 공시한 제재조치 내역을 보면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다른 은행의 주총에서 사외이사로 먼저 선임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지배구조법에는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금융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GB금융지주는 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관련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통화·주식·이자율)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제출해 적발되기도 했다.

경영유의 사항 및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주요 권고 및 개선요청 사안은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 마련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합리화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 강화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 합리화 △그룹 차원의 조기경보 지표 및 비상조달계획 운영 개선 등이다. DG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은행은 점포별로 불시 명령 휴가를 통해 자리가 빈 직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지만 대구은행은 명령 휴가 미실시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어 관련 조치를 하도록 권고받았다.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도 함께 권고받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