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여야 후보 '특례시 추진'에 한목소리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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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7   |  발행일 2022-05-18 제10면   |  수정 2022-05-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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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를 특례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낸 장세용·김장호 구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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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김장호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

구미시장 여야 후보가 구미특례시 추진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는 17일 "구미특례시 추진으로 정부의 폭넓은 혜택을 받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후보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미만이라도 실질적인 행정구역,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군·구를 행정 특례로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인구 42만명인 구미시는 2020년 말 기준 전국 수출의 4.8%, 경제활동 인구 106.4%, 평균 연령 39세로 전국 3위,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전국 21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는 15위에 머물러 특례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미특례시는 광역지자체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는 대신 위임사무는 중앙정부의 특별지시와 감독, 재정·인사 재량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특례 적용 등을 받아 구미시 발전에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는 "구미시의 대도시 지위 확보를 위한 구미특례시 인정으로 도시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구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행정, 재정 권한 확보 등을 위해 구미특례시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구미특례시가 될 경우 풍부한 재정 확보, 다양한 행정 권한 확대 혜택으로 42만 구미시민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화, 기업 이탈,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은 소멸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특례시 조건을 인구 40만 이상과 면적 500㎢ 이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대구·경북의 경제를 이끄는 구미시의 행정수요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맞먹는 수준이어서 특례시 조건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역·기초지자체의 중간 유형인 특례시는 광역시와는 달리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 확보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난 1월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가 됐다.

글·사진=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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