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북구, 군소음 보상 결정하는 소음대책위원회 마무리…본격 절차 진행된다

  • 이자인
  • |
  • 입력 2022-05-18 18:24  |  수정 2022-05-18 18:25  |  발행일 2022-05-19
KakaoTalk_20220518_165448615
대구 동구청이 18일 제1호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K2 군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 제공>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올해 K2 군(軍)소음 보상금 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대구 동구청과 북구청은 각각 18일과 지난 16일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K2 군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 등을 결정했다. 이번 군소음 보상 대상은 동·북구 주민 8만2천167명으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1~3종 구역에 각각 6만·4만5천·3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동구청과 북구청은 이달 31일까지 주민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8월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일차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다만, 통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은 최대 두 번의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우선 통보일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의 결과에 동의하면 10월31일까지 2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하지만 이 결과에도 미동의할 시 국방부 중앙심의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내 보상금이 최종 지급된다.


물론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부할 시, 과거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법에 따른 보상액과 민사소송으로 지급되는 보상액이 동일 하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상금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전년도 보상금만 지급돼 보상금이 더 적게 느껴질 수 있어서다.


동구군소음보상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액과 민사소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동일하지만, 민사소송에선 보상액을 몇 년씩 모아 한꺼번에 지급하기에 받아들일 때 민사소송에서 오는 보상액이 더 많다고 착각해 혼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전입 시기·실제 거주일수·직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보상액이 감액될 수 있어 일부 주민 혼란도 예상된다. 북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현행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전입 시기·실제 거주일수·직장 근무지 위치 등을 따지면 보상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이 다양하다 보니 같은 가족 내 세대원 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자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