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 군수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금품수수 허위진술 강요 정황 담긴 녹취록 나와 "파장"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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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8 14:55  |  수정 2022-05-28 14:55  |  발행일 2022-05-28
당사자의 딸 녹취록에서 '모친이 시켜서 허위진술했다' 자백 받아 드러나
영남일보 제보내용 확인 위해 당사자에게 수차례 연락 안닿아

경북 청도에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군수 후보 캠프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상대 후보 캠프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녹취록은 영남일보에 단독 제보됐으며 허위진술을 회유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선거운동원의 딸이자 금품과 향응이 제공된 곳으로 지목된 식당주인이 제보자와 나눈 전화내용이다. 영남일보는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A군수후보 선거캠프 김모씨는 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의 딸이 운영하는 청도읍의 한 식당에서 상대 후보 운동원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상황을 만든 뒤 B씨에게 "상대후보 캠프로부터 돈 1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해라. (경찰에) 신고하면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면서 회유했다.

녹취록에는 "안동(에 있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어차피 선관위에서 조사받고 나온 거 총대를 메라. (상대후보 운동원이 향응과 금품을 제공) 했다하고 (허위) 제보해라. 딸 가게(식당)에서 했다해라"는 취지로 종용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김씨는 이 같이 B씨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뒤 이를 경북경찰청에 투서한 것으로 추정되며, 김씨의 제보로 B씨는 청도읍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소속 전모팀장에게 '(상대후보 캠프 운동원으로부터)돈 1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도군선관위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됐으며 선관위는 B씨를 상대로 한시간 가량 조사를 한 뒤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도선관위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캠프의 서모씨는 지난 24일 B씨의 진술을 근거로 상대 후보 운동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B씨의 허위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고발장과 녹취록의 내용은 한 신문사가 지난 25일자 인터넷판에 이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상세히 알려졌다.

'김하수 청도군수후보자 운동원, 금품수수로 고발당해' 라는 제목의 음해성을 띤 이 기사에서 "김하수 후보 운동원이 청도읍 모식당에서 주민 27명에게 1인당 1만원의 식사를 대접하고 미리 준비한 10만원의 돈봉투를 참석자들에게 돌렸다"고 보도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해당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26일 이와 관련, 주민 서모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5월26일자 영남일보 홈페이지 보도)한 상태다.

이 같은 사건의 전모는 청도군선관위 조사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된 식당의 주인으로 당사자인 자신을 조사하지 않고 모친을 조사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B씨의 딸이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시켜서 허위진술했다"는 자백을 받아내면서 드러났다.

영남일보는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B씨와 B씨의 딸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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