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경찰서는 청도군수 후보 운동원의 금품 제공 고발 건에 대해 허위진술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진 60대 여성 A씨와 금품 등이 제공된 식당주인인 A씨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6시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했지만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다만 A씨가 충실히 조사에 임했다"면서 "이들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군수 후보 캠프의 서모씨가 김하수 군수 후보 운동원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고발했으며 김 후보측도 무고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맞고발한 상태다.
이러한 맞고발 공방 속에서 B 후보측이 선거운동으로 활동하던 A씨를 매수해 금품수수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영남일보 5월28일자 홈페이지 보도)이 제기됐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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