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집행,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 권혁준,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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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30 18:39  |  수정 2022-05-30 18:44  |  발행일 2022-05-31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집행,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한종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지 하루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자 대구지역 전통시장 상인 등이 반색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경중기청)에 따르면 30일 소상공인인 전국 371만개 업체(23조원 규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대구경북에서는 약 37만개 업체가 지급 대상이며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 지원'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대구 한 시장 상인은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게 돼 한숨 돌렸다. 지난번보다 금액도 올라 시장 상인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다. 주변에는 700만원을 받은 분도 있었다"며 "직접 신청해 보니 신청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다. 이번에 지급받은 돈으로 대출 이자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손실보전금 신청으로 600만 원을 받게 된 자영업자 송모씨(남·51·대구 동구 각산동) 역시 "지난번 지원금 신청 때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는 신청 절차가 간단해 놀랐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가뭄에 단비'가 됐다"고 말했다.


김영호 대구시상인연합회장은 "장사가 어려울 때 정부에서 손실보전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해 줘서 시장 상인들이 모두 반기고 있다"며 "다만 손실보전금을 받을 때 그동안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된 부분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다"고 말했다.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기한은 7월29일이다. 신청 첫날인 30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1일엔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용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경중기청은 별도의 손실보전금 민원센터(070-4195-4173)를 마련했다. 

 

대경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직 2개월이 남았으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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