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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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3 15:45  |  수정 2022-06-03 15:46  |  발행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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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신현석)은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영풍제련소는 지난 2019년 환경부 점검에서 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이용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영풍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4개월을 의뢰했고, 경북도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도로 영풍제련소는 지난 2018년 2월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처분 20일 중 10일은 위법하다고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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