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세 친딸 성폭행한 HIV 감염 친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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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3 16:16  |  수정 2022-06-03 16:17  |  발행일 2022-06-03
검찰, 8세 친딸 성폭행한 HIV 감염 친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검찰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친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에이즈(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상태로, 2019년 2~3월 3차례에 걸쳐 친딸인 B(당시 8세)양을 성폭행 하고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달 27일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신상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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