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시의원 면책 특권에 준하는 조례 추진 논란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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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7   |  발행일 2022-06-08 제9면   |  수정 2022-06-07 17:15
구미시의회.jpg
구미시의회(홈페이지 캡처)
구미시의회가 면책 특권에 준하는 시의원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는 제258회 임시회 기간인 7일 구미시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회기 중 의정·상임·특별위 활동과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 활동을 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 상실 이후 기·피소되면 민사 소송은 200만~800만원, 형사소송은 700만원 이내에서 구미시의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4천만원을 웃도는 의정 활동비와 다양한 혜택을 받는 구미시의원이 자신의 실수나 무책임한 발언으로 법적 소송을 당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려는 일종의 특권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문제다.

또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기획·행정위원회와는 달리 인터넷으로 생방송하지 않아 집행부 공무원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조례안은 8일 열리는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미시의회 A시의원은 "왕성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적 문제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구미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구미시의원 특권 조례는 시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 시민단체, 기업체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마구잡이 의혹 제기로 명예 훼손 여지가 충분한 만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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