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경찰청 전경 |
1천억원대 사기 범행 후 도피했던 다단계업체 관계자가 20년 만에 자수했다.
대구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 다단계업체 간부 A(66)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인터넷 광고 관련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 1만1천여 명에게 약 1천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캐나다 한국영사관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관련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으며, A씨는 최근까지도 대구경찰청에서 수배 중인 상태였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