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미시의회 셀프 면책 특권 조례 무산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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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8 11:56  |  수정 2022-06-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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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구미시의회 제공

구미시의회가 추진한 셀프 면책 특권(6월8일자 9면 보도) 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해당 조레는 8일 오전 11실에 열린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부겼됐다.

앞서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는 제258회 임시회 기간인 7일 구미시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회기 중 의정·상임·특별위 활동과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 활동을 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 상실 이후 기·피소되면 민사 소송은 200만~800만원, 형사소송은 700만원 이내에서 구미시의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는 연간 4천만원을 웃도는 의정 활동비와 다양한 혜택을 받는 구미시의원이 자신의 실수나 무책임한 발언으로 법적 소송을 당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려는 일종의 특권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았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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