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전체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7월12일)을 한 달가량 앞둔 14일 대구 동구의 한 교차로에 법 개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포토뉴스] 황금연휴, 대구 이월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대구시민들영천 청제비 국보 승격된다…1969년 보물 지정 후 56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