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독직폭행과 불법체포로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을 불구속기소 한 검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구강북경찰서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처분에 매우 유감"이라며 "경찰은 불법체류 마약사범을 현행범 체포하여 구속 송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대구지검은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체포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대구 강북경찰서를 압수 수색했다.
강북서 관계자는 "마약사범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밝힐 것"라며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