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화물차 불법주차 판치는 대구시 산격동청사

  •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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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9 15:26  |  수정 2022-07-19 15:32  |  발행일 2022-07-19
[포토뉴스] 화물차 불법주차 판치는 대구시 산격동청사

19일 대구 북구 대구시 산격동청사 주차장을 일부 화물차 차주들이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량과 여객 자동차는 정해진 차고지 외에 일반 무료 공용주차장 등지에 주차해선 안 되며,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운행정지 3∼5일 또는 최대 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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