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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 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이 25일부터 시행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총 41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당초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에는 이 중 2년간 41조2천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10조5천억원), 경쟁력 강화(29조7천억원), 재기(1조원)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담겼다. 사업 여건은 어렵지만,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대출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지원은 일상회복과정에서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폐업 위기 등으로 도저히 부채를 갚기 힘든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은 정부가 조성한 새출발기금(30조원)이 채무조정을 맡는다. 고금리 대출로 부채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로의 대환대출 프로그램(8조7천억원)이 도움을 줄 예정이다.
우선 신보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2년간 3조2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은 금리 부담을 낮추고 싶어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전용 대출상품으로 금리 우대 폭을 최대 1.2%포인트까지로 늘렸다. 추가 공급 규모는 3조원이다.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신보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10억∼3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준다. 기은의 성장 촉진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은 사업장 확장이나 리모델링, 자동화 등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필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총 지원 규모는 3천억원이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천억원),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지원 등이 눈에 띈다.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예전 채무를 조정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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