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행정기관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교육전출금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의 사용처 제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는 교육전출금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긴다"고 밝혔다. 학령인구는 20년간 30% 이상 줄어들었지만 법정전출금은 정부의 세금징수 실적에 연동돼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초·중·고의 사업성 자본지출을 늘이는 상황이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배정하는 교육교부금 외에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시도세의 3.6~10%를 법정전출금으로 받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에만 5천44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했다. 이 중 법정전출금은 4천222억원이고 비법정전출금 1천222억원이다.
지방교육청 예산은 국세와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일률적으로 받는 구조다.
문제는 법정전출금은 남아도는 데 공립학교 설치·운영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무상급식 등 사업에 예산은 시도지사에게 비법정전출금 형태로 지원을 요청하는 형국이다.
이런 비효율적 재정지출구조가 지방대 위기와 같은 고등교육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OECD가 공개한 'OECD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은 OECD평균보다 높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OECD평균에 한참 부족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정부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대학을 혁신해 기업을 불러모으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용도를 무상급식으로 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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