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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경게지점인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신축 예정인 돈사 6곳 위치도.도개면 주민 대표 제공 |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대규모 돈사 6곳 신축에 대해 경계지점 마을인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주민의 반발(영남일보 2월 13일 8면 보도)이 거센 가운데 지난해 경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안동시는 영주시 경계 지점에 축사 신축 허가를 통보하자 인근 영주시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2021년 8월 안동시가 북후면 옹천리 2천600㎡ 면적의 축사 신축 허가를 영주시에 통보하자 냄새와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주민이 반발한 것이다.
평은면 주민들은 안동시가 경계지역과 인접한 영주시 주거밀집지역까지의 거리는 무시하고 안동시 지역만 축사 제한구역 조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동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따라 1천㎡ 이상 축사(소 사육 기준)는 반경 300m 이내에 주거밀집지역이 있으면 허가를 제한했다. 하지만, 안동시 경계를 벗어난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의 경우 300m 반경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돈사 신축 허가 불허에 맞선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초단체가 모두 승소한 사례도 있다. 청송군은 2019~2021년 대규모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14건 모두 승소(기각)했다.
2018년 9월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천m까지 돈사 신축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에 반발한 축사 업자가 청송군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초단체 경계지점의 가축 사육 제한 분쟁에 광역단체가 나서서 해결한 사례도 있다. 충남도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지점의 악취와 수질 오염, 환경 피해로 인접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자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15개 시·군 경계지점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과 지형도면 변경 조례'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표준 조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도내 지방자치단체부지 경계선에서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천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로 정했다.
한편, 경북도는 13일 의성군 단밀면사무소에서 구미시·의성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군의 견해를 듣고 돈사 건축 허가 현장을 둘러봤다.
구미시 도개면 주민 대표는 "시·군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기초단체의 분쟁에 광역단체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 "경북도가 하루빨리 의성군 돈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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