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연금 전경.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3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를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한다.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월 소득의 9%)는 1998년 이후 25년째 동일하다. 하지만 소득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라는 말은 매월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하한액(37만원)보다 적게 버는 이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번 조정에 따라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천700원(553만원 X9%)→53만1천원(590만원 X 9%)으로 3만3천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내기때문에 개인이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만6천650원이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소득이 590만원이 넘는 가입자는 217만명으로 추산됐다.
소득이 553만원을 초과하고 590만원 이하인 가입자( 30만3천명)의 월 보험료도 최대 3만3천300원까지 차등 인상된다.
월 소득이 37만원에 못미치는 가입자는 17만3천 명(35만원 이하 14만1천명·35만∼37만원 사이·3만2천 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대상자는 총 265만명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