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중 3명 꼴 "근로계약서 작성 않거나 못 받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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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4 18:19  |  수정 2023-04-25 07:04  |  발행일 2023-04-25
"입사 전 제안 조건, 입사 후 달라져"…직장인 20% '과장광고' 경험

직장갑질119 "사용자 근로기준법 위반 정부가 방치해, 근절해야"
직장인 10명중 3명 꼴 근로계약서 작성 않거나 못 받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현황.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인 10명중 3명 꼴 근로계약서 작성 않거나 못 받아
게티이미지뱅크

"정규직으로 입사하고도 인턴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당초 약속한 3개월이 지나도록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계약을 요구해도 회사 측이 차일피일 미루는데 이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나"

"경력직이라 수습 조건 없이 정규 사원으로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지연하고 근무 조건도 처음 약속한 것과 달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니, 수습사원 신분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3명 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관련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노동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13.0%, '작성하지도 않았다'가 14.3%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상대적으로 일터의 약자로 평가받는 비정규직(38.8%), 비노조원(28.7%), 월 150만원 미만 근로자(41.3%)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이 넘는 50.3%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과태료 부과 대신 시정 지시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이런 불법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는 "올해 정부가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건설 현장을 비롯한 총 1천200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제보를 분석해 보면 채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대부분 사용자가 저지르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입사할 때 채용공고나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22.4%가 '동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2명이 '채용 사기' 또는 '과장 광고'를 경험한 셈이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불공정채용의 원인은 고용세습이 아닌 계약과정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갑을 관계에 있다. 채용 갑질,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각지대 최소화, 위법 행위 처벌 강화 등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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