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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신고사건 및 체불현황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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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동질서 포스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3년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천46건(체불액 416억원)에 비해 8.9%(체불액 23.7%)가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5월 신고사건이 현재 3천157건(체불액 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497건(체불액 78억원)에 비해 26.4%(체불액 23.8%)가 증가해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최근 대구 태전동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 15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29)씨가 투신소동을 벌이며 체불청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7월 중 지역 건설현장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금 △임금체불 예방 등으로 이뤄진다.
또 임금체불이 발생한 건설현장은 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시기적으로 장마철 및 폭염 대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서다.
이번 근로감독은 불시로 실시되며 △올해 1천만원 이상 또는 5인 이상 체불 발생 건설현장 △기타 체불 및 안전보건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판단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신속 청산을 지도하되,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를 통해 강력 제재한다. 또 불이행 업체가 불법하도급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강력한 불법하도급 근절 조치가 이뤄진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초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업장 자율점검을 부여하고 필요한 곳에는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한 바 있다"며 "이번 건설현장 집중 근로감독으로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위험이 보이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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