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미등록 산지 유통인 무더기 적발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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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2  |  수정 2023-07-12 07:08  |  발행일 2023-07-12 제3면
미등록 산지유통인 23명 적발... 5년간 310억원 거래

도매시장 민간 청과법인 과다 이익 불거져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재검토
농수산물도매시장 미등록 산지 유통인 무더기 적발
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미등록 산지 유통인 23명을 적발했다. 〈영남일보 DB〉
산지 생산자로 둔갑해 농산물을 공급해온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미등록 산지유통인 23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이들의 거래금액은 310억3천200만원에 달했다.

농산물 유통은 생산자나 산지 유통인이 상장하면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넘기고, 중도매인이 소매상에게,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파는 구조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유통 효율성 제고와 출하량 조절, 가격 안정, 불법 수집 행위 근절을 위해 산지 유통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산지 유통인 업무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선 도매시장 3개 민간 청과법인의 과다 이익 문제도 지적됐다. 농수산물도매시장 3개 민간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5년간 29억~48억원 규모다.

특정 법인의 경우 임원 4명의 지난해 평균 급여가 2억9천700만원에 달해 다른 법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도매시장 법인이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위탁 수수료의 비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과다한 수익은 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법인의 수입과 비용 등 원가분석을 실시해 위탁 수수료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6%(2001년 조례 개정 이후)로 개장 당시 1988년 7%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서울 가락시장(4%)에 비해선 2%포인트가 높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연간 거래액은 8천700억원상당이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대구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역량을 집중했다"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선 향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부서가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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