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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9천860원으로 결정되자, 대구 노동계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 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천620원보다 240원 많은 9천86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올해는 잇따른 물가 폭등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1만원이 넘지 못하자 대구 노동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수준이다. 소비자 물가는 24년 만에 최고치, 전기·가스·난방비 인상률은 201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으로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됐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 최저임금 결정 전 정부 고위인사의 9천800원 발언,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원 이하 발언은 공정해야 할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최저임금위의 공정·중립성을 훼손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도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복리후생비 등 확대되는 상황에서 2.5% 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실상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9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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