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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공개된 피의자 안승진(왼쪽), 문형욱(오른쪽). 왼쪽사진은 공개된 증명사진, 오른쪽 사진은 검찰 송치 당시 사진. 영남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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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3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 대구·경북경찰청 제공 |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경찰의 중요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범행 당시와 다른 신분증 사진만을 공개했던 과거와 달리, CCTV 영상 사진을 최초 공개했다. 이를 두고, 신상공개 효과를 극대화해 강력범죄를 억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는 지난 26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CCTV 영상 사진도 공개했다.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2010년 시행됐다. 공개 대상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 사건 등으로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74개 사건이 심의대상에 올라 47건에 대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지역에선 경북경찰청이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n번방'을 개설해 이를 유포한 '갓갓' 문형욱과 안승진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대구경찰청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없다.
다만 구체적 지침이 없어 최근에는 현재 얼굴과 확연히 다른 신분증 증명사진 공개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 '과외앱 또래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인 정유정 등 사회적 공분이 일은 범죄에서도 공개된 가해자의 모습이 현재와 달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유정의 경우엔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자를 눌러써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피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금된 현재 상태의 사진을 찍는 '머그샷' 공개도 제시됐으나,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는 지금까지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이석준이 유일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피의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고 피고인은 불가능하다. 기소가 되고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더욱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멀어진 것인데 피고인의 신상공개 등으로 법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정강력범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더 강화돼야 하고, 성폭력처벌법 해당 범죄는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측면에서 양분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법무부에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후속 조치로 정부·여당은 신상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 힘)도 지난 1월 얼굴 공개 시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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