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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
대구시가 7년 연속 지방세 체납 징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징수율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다. 이에 탄력을 받아 하반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키로 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각 구·군과 협력한 결과 지난해 체납액 756억원 중 올해 상반기에 346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45.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26.4%)에 비하면 1.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민선 8기에도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346명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한 288명, 출국금지 6명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펼쳤다. 또 차량 4천81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 174명, 4만6천562명의 각종 재산압류 등 강제 체납활동을 병행했다.
이 밖에도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와 말소 소송 18건(16억원)을 추진한다. 또 부동산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부동산을 대위등기한 뒤 3건(3억원)을 공매 처분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해외이주로 국적을 상실한 뒤 재입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6건(3천만원)을 압류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납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에 나선다. 고액 체납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상속대위 등기 후 공매, 고발 등 강력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추진함과 동시에 체납자의 가상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샅샅이 찾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하는 새로운 징수 기법도 도입한다. 체납 차량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장소 등을 도출하고 단속·영치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개선을 추진한다. 상반기에 이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을 벌이는 등 체납차량 단속도 강화된다.
이와 별개로 납부의지가 있음에도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는 형편에 맞춰 분납을 유도하면서 행정제재를 유예해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원 작업도 병행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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