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카카오택시 수수료 논란…市 "공정위 신고" vs 카카오 "오해에서 비롯된 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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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4  |  수정 2023-08-13 20:50  |  발행일 2023-08-14 제8면
'대구로' 이용 택시에도 수수료 부과
대구 카카오택시 수수료 논란…市 공정위 신고 vs 카카오 오해에서 비롯된 일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늘어서 있다. 영남일보DB

대구시가 택시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부과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구 카카오(DGT 모빌리티) 측은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전체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카카오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10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 운행택시는 1만3천500대 정도이고 카카오 가맹택시에 가입된 차량은 4천700대로 전체 택시의 35%, '대구로택시'는 78%(1만500대)로 상당수 차량이 중복 가입돼 있다.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라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수수료 중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 영업(길거리 승객)과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가맹수수료(약 20만 원 정도) 안에는 대구로 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는 현재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가맹사업의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오해라는 입장이다.

DGT 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가맹사업은 모든 운행 콜과 데이터, 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로, 한 콜 한 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매출에서 수수료가 책정된다"면서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과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인지하고 동의한 사업자들에 한해 계약을 체결했고, 가맹 플랫폼에서는 타사 플랫폼 이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구조여서 타사 앱은 사용하지 말 것을 공문과 개별연락망을 통해 권고해 온 점 등을 소명한다면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DGT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콜이든 아니든 구별 없이 운행 데이터와 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가맹사들이 영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만성적 기사 구인난에 처한 가맹회원사에 기사 채용지원, 개별 사업자들이 전개하기 어려운 마케팅, TV 광고 등의 홍보 활동도 전개해 브랜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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