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 뒤 10개월째 속 빈 강정"

  • 이동현
  • |
  • 입력 2023-08-15  |  수정 2023-08-15 05:35  |  발행일 2023-08-15 제6면
복지연합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 뒤 10개월째 속 빈 강정
게티이미지뱅크
복지연합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 뒤 10개월째 속 빈 강정
우리복지시민연합 로고

대구 시민단체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관련 사업이 전무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조례에 따라 마련돼야 할 기본계획, 2023년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부분 정보가 없었다"며 "3년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니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의 무관심이 그저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대구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제불황과 코로나19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정보공개 결정 이후 대구시에 문의한 결과 "2024년 실태조사 작업 진행 뒤 내후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복지연합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과 깊숙이 연관됐다고 분석하는 학계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구시와 시의회에 사업의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에는 "하루빨리 추경을 편성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구시의회에는 "조례를 의원 실적 쌓기용으로 발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3년 후 말고 당장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에 발표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은둔형 청년(임신·출산·장애를 제외)의 비중은 2.4%다. 복지연합은 이를 근거로 대구의 만 19~34세 청년 43만 1천938명(2023년 3월) 중 은둔형 청년은 1만 366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