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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16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국민체육센터 옆 인도에 게시된 불법광고 현수막. 달서구청 광고물관리팀 이창호 주무관과 공익근무요원 A씨가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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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수거된 불법현수막이 쌓여있다. |
지난 14일 오후 2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31℃의 무더운 날씨에 달서구청 광고물 관리팀 이창호 주무관과 공익근무요원 A씨가 1t 트럭에 몸을 실었다. 트럭 뒤에는 오전에 수거한 불법 현수막들이 잔뜩 쌓여있었다. 옆에 있는 다른 팀의 트럭 짐칸에도 수거된 불법 현수막으로 가득 찼다.
오후 2시 16분쯤 차량을 운전하며 골목골목을 이리저리 살피던 이 주무관의 시야에 분홍색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곧장 차량 비상등을 켜고 현수막 옆에 정차한 뒤 절단 도구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A씨는 차에서 내리기 전 휴대폰으로 현수막을 촬영했고, 곧바로 이 주무관과 함께 사무용 커터칼을 이용해 현수막 줄을 잘랐다. 그들은 능숙하게 현수막을 말아 수거한 뒤 트럭에 실었다. 8분쯤 차를 타고 달리던 중 달서구 신당동 문화대삼거리 전신주와 신호등 기둥 사이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이 시야에 들어왔다. 현수막이 높게 걸려 있었지만, 문제 없었다. 낫이 꽂힌 장대를 꺼내 들고 손쉽게 현수막 줄을 잘라내 수거했다.
수거한 광고물의 종류는 일반 현수막뿐만 아니라 족자형 등 다양했다. 주로 아파트 분양이나 차량 판매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허가받지 않은 공공기관의 현수막도 간혹 있었다.
이 주무관은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모든 현수막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내건 현수막이라도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달서구청 불법 광고물 정비는 3개 팀(월배·두류·성서권)으로 나뉘어 팀당 하루 30~40㎞를 운전해 30~40개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다. 이날 1시간 동안에만 10여 개의 크고 작은 현수막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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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24분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 문화대삼거리 귀퉁이에서 높이 게시된 불법현수막을 장대를 이용해 떼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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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관리팀 차량에 구비된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문과 절단 도구들. |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법 개정 이후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도시경관 저해, 교통안전 방해 등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대구시와 각 구·군은 지난 1일 '현수막 제로 구역'을 확대하고 단속 강화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철거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달서구 주민 장모(30) 씨는 "폭염에 불법 현수막을 떼러 다니는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보장돼야 하지만 도를 넘는 현수막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당 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혐오·비방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 광역·기초단체 중 최초다. 인천시는 개정 조례를 지난 6월 8일 공포하고, 한 달 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다만, 상위법 충돌 문제와 정당의 재물손괴죄 고소·고발로 철거 행정이 계속될 지는 미지수다.
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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