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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법원이 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로 속여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골동품이 진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진품인 것 처럼 속여 팔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증거로 제출된 참고인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 중순쯤 "서울에 시가 25억원을 넘는 고려시대 국보급 문화재인 필가(붓을 꽂아두는 물건)가 있는데, 소유자가 빚 때문에 급하게 처분하려 하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 E씨로부터 거래 대금으로 3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또 E씨에게 고려시대 불화를 8억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과 수표 4억2천만원 등 도합 12억2천만원에 사면 20~30억원에 되팔아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선 초기에 도자기로 제작된 해시계를 사라고 한 뒤 도자기와 유명 작가의 그림 등 7억원 상당의 고미술품과 수표 2억원을 받았다.
이들 골동품은 김포공항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소속 감정위원들의 감정 결과 제작된 지 100년도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고 봤다.
C씨와 D씨는 A씨와 B씨가 판매한 해시계가 조선 초기에 제작된 진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협회 명의의 감정결의서를 작성해 진품 감정 증서가 발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필가, 해시계, 불화가 진품이 아니라는 인식하고도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는 점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포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들도 국외 반출이 가능한 문화재 인지 여부를 확인해준 것이지, 골동품의 지위 여부를 감정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 밖에도 A씨 등이 수사과정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에 반박할 기회가 없었으며, 참고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을 들며 핵심 증거를 직권으로 배제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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