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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 설명한 범행구도. 대구지검 제공 |
여행사가 면세점에 손님을 보내주는 대가로 받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로 수백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여행사 대표 중국계 한국인 A(42)씨와 이른바 도관업체 및 폭탄업체(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든 회사) 대표인 중국인 B(36)씨와 C(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만들어진 유령업체의 실소유주인 D(3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와 C씨가 대표로 있는 도관업체로부터 5천5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3장을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탈세를 위해 회사를 설립한 B씨와 C씨는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바지사장인 D씨 등이 운영하는 유령업체들로부터 모두 8천889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서로 짜고 송객수수료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폭탄업체에 모인 자금을 모두 수표로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한 뒤 해당 법인은 폐업하고 명의상 대표자는 해외로 도피시키는 수법으로 50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중화권 지역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사용하며 중국어로만 채팅을 주고 받았다. 이 밖에도 사전에 말을 맞춘 대로 중국으로 도주한 바지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주도면밀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 인상 등 출혈 경쟁을 하게 되면서 송객수수료 거래 시장이 급격히 불어났다"면서 "그 과정에서 점조직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이 은밀히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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