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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그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6%가 입사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35.2%로, 남성(18.9%)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처벌법 등 각 법에 따라 직장 내 성범죄가 모두 불법으로 처벌됨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성희롱 경험 응답이 31%로 정규직(22.7%)보다 8.3%포인트 높았다. 비정규직 여성의 성희롱 경험 응답은 10명 중 4명(38.4%)꼴이었다. 비정규직의 성희롱 심각 응답(65.3%)은 정규직(51.5%)보다 13.8%포인트 높았다. 비정규직 여성 10명 중 7명 가까이(69.7%)가 '경험한 성희롱이 심각했다'고 답했다.
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자(대표·임원·경영진)'가 21.5%로 뒤를 이었다. 행위자 성별은 여성 88.2%가 '이성'이라 답했고, 남성은 '동성'이라 답한 비율이 42.1%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일터가 이렇게 성범죄 무법지대가 돼버린 것은 결국 행위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1천46건 중 성희롱 인정은 129건(12.3%)에 불과했고, 과태료 부과는 80건(7.6%)뿐이었다. 단체는 강력한 행위자 처벌과 함께 심도 있는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대응특별위원회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비정규직'과 '여성'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젠더폭력'에 노출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직장 내 젠더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단호한 거절만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여성을 살리는 일터'를 위해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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