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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
대구시는 다빈도 외래 진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로 57억원을 절감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빈도 외래이용자 2천264명을 대상으로 대구시 의료급여 재정 57억6천만 원을 절감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등에 근거해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와 의료급여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간호사 면허를 갖춘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33명의 관리사가 지역 내 수급권자 9만7천여 명 중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등의 9천429명의 대상자를 유형별로 선정했다. 이후 방문, 전화, 서신 등의 1대1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인형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왔다.
이 밖에도 대구시, 구·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계해 장기입원 사례관리자 중 퇴원이 어려운 대상자의 적정 의료이용과 재정 안정화 도모를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장기입원자 37명에 대한 함동중재를 통해 4명이 퇴원하는 등 총 1억1천만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이와함께 반기별로 의료급여사례관리 실무자 회의 및 구·군 의료급여사례관리 현장점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열고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사례관리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촘촘한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사회내 자원 연계를 통한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한 의료이용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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