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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야근 등 초과근무를 하는데, 이 중 대다수가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9~15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6.2%가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일주일 평균 초과 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1.1%로 가장 많았으나,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36.8%)도 적지 않았다. 또 현행 초과근로 상한을 넘는 '12시간 초과'도 12.1%에 달했다. 직장인 8명 중 1명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다.
초과근로수당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52.2%에 달했다.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와 일부 또는 정해진 액수만 받는 경우가 각각 22.7%였다.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없이 교통비·식비 등만 받는다는 직장인은 6.7%였다.
정부가 주69시간 노동시간 상한선 개편안을 추진한 가운데, 조만간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직장인 절반가량(46.7%)은 여전히 정부가 근로시간 상한제를 개편한다면 주당 최장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이 적합하고 답했다.
'주 52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34.5%, '주 60시간' 6.8%, '주 56시간' 6.2% 순으로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81.2%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에 관한 지침은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해 한 주 근로시간이 평균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11년 노사정전문가회의에서 한 주 근로시간 상한선은 48시간이라고 명확히 했다"라며 "주 48시간이 일주일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 규범이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노무사(직장갑질 119내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총량 규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유연근무제 확대 등 모든 논의는 근로시간 상한을 세계적 규범 수준으로 맞춘 뒤에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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