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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4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동청사 앞에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노조원들이 '즉각적이고 제대로 된 생활임금 적용 촉구 기자회견' 열고 생활임금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대구시가 생활임금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조를 배제하고 편파적으로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다.
23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시 산하 생활임금 적용대상 13개 기관 중 8곳이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음에도 지난 8월 10일부터 진행한 '대구시 생활임금 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서 민주노총 신청 위원이 배제됐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대구시는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자료 요청에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생활 임금위의 졸속 운영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생활 임금위 구성과 위원 선정기준,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 및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의 110~125% 임금 수준으로 책정된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절차를 밟고 있어 10~11월 중 고시하고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생활임금 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가 발표한 명단에는 박창석 대구시의원(국민의힘, 군위),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 김옥흔 대구시 예산담당관을 비롯해 한국노총 대구본부, 대구경영자총연합회, 대구정책연구원, 노무사, 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생활 임금위는 생활임금의 △수준 △적용대상의 범위 △운용 실태 및 개선사항 연구 및 건의 등 제도 전반의 사항을 심의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실·국장 및 공공기관 업무 담당 실·국장'이 맡으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전문가,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최문도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장은 "생활임금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은 조례와 절차를 준수했다. 민주노총을 꼭 넣어야 하는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연구용역보고서는 공개되면 위원회의 판단·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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