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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100인 행동'애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기업 사내 하청업체 직원 A씨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원청 회사가 주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를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이유였다"며 "하청 업체는 어떤 노력도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 여러 방편으로 상의하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회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원청회사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시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 사건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결정할 정도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졌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후 하급심과 대법원에서는 이 실질 지배력설을 인정한 판결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원청사업주에게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파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과 함께 처리를 예고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더불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도 건의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란봉투법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경제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과 여당은 노조의 불법 쟁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법원 판결과 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단체교섭·파업이 가능하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정을 거슬러 가며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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