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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의 문제점과 투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다시 미뤄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은 재해 발생 시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이 종료돼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소식에 지역 노동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번 적용 유예는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생명안전 행동, 민주노총, 진보정당 국회의원 8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부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규모 사업장 600여 곳 중 80%가 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 1천400여곳 중 81%가 이미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길 요구하고 있는데, 이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다음 달까지 적용유예 연장 반대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번 당정의 적용 유예 연장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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