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 2년 5개월차 맞은 '자치경찰제'…"개선과제 산적"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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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2 15:10  |  수정 2023-12-12 15:10  |  발행일 2023-12-12
지난 7일 제주도서 정책세미나 개최
전면 시행 2년 5개월차 맞은 자치경찰제…개선과제 산적
지난 7일 제주도에서 열린 '자치경찰 정책세미나'에서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자치경찰제 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 제공>

시행 2년 5개월을 맞아 그간의 자치경찰제를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12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자치경찰 정책세미나'가 지난 7일 제주도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주최로 열렸으며, 전국 자치경찰위와 자치경찰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자치경찰제 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주제 발표에서 △지휘 체계 분산에 따른 업무 혼선 △자치경찰위의 실질적 감독권 부재 △자치경찰관이 없어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점 등을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한계로 지적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성과도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대구시의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경찰-지자체 협업으로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CPTED)' 활발 △자치경찰 R&D사업 추진 △첨단 AI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는 이원화 시범 실시 전, 당장 시행 가능한 우선 과제 2개를 제안했다. 하나는 지역 주민과 함께 공동체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직제 변경(국가경찰→자치경찰)'과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치경찰위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구시 자치경찰위의 설명이다.

박 사무국장은 "시민이 치안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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