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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관리비 의혹이 일었던 대구 수성구 A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입구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다. 하지만 경찰이 위탁관리업체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또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관리비 뻥튀기 청구' 논란이 일었던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업체가 거둬 들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나온 결정이어서 또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4일 횡령 혐의로 입건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 B씨를 불송치(혐의 없음)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수사팀은 지난달 7일 B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이날 '혐의 없음'으로 번복한 것이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근거로 C업체가 부당이득금으로 모아 놓은 돈을 일체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종열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경찰의 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의 신청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 중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반환해 달라며 지난해 3월 C위탁관리업체와 대표인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민사 소송과 더불어 B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B씨가 관리비로 거둬들인 부당 이득금 5천900여만원을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아파트와 C업체의 계약을 '위임'으로 보고 선급비용 반환을 명령한 것이다. 이에 대해 C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 같은 관리비 분쟁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 계약이 '위임'인지 '도급'인지 팽팽히 맞서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관리계약을 위임계약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반면 주택관리업계는 아파트관리업을 민법에 따른 위임계약이 아닌 상법에 따라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급 계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지만, 아파트관리업은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C업체 관계자는 "입주아파트의 경우 통상 1년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마저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업체가 바뀔 수 있다. 사실상 1년 계약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기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은 거론되지도 않고 있다"며 "계약 시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도급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고, 입주아파트의 최초 1년 계약기간은 도급으로 봐야 관리업체와 직원들의 생계가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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