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구시 생활임금제 첫 시행…1월 중 '市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할 듯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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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3 17:03  |  수정 2024-01-04 07:15  |  발행일 2024-01-04 제6면
대구시 생활임금 1만1천378원, 최저임금 9천860원
정부·여당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촉각'
대구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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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첫 시행에 들어갔다. 올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가 확대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등 노동정책이 일부 바뀐다.

올해 대구시 노동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생활임금제 시행이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대구시 생활임금은 1만1천378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8천2원(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지난해 10월 고시된 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됐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 최저임금과는 별개 사안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 및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을 위해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게 취지다. 통상 최저 임금의 110~125% 수준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9월 생활임금 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했다.

생활임금과는 별개로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9천860원(시급)이다. 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도 확대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출산율 제고 정책의 하나로 평가받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도 확대된다. 2023년에는 생후 12개월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해 지급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생후 18개월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의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은 아직 미지수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최근 정부·여당이 유예안 추진을 발표하면서 향후 입법안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전까지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곧바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된다.

한편, 대구시는 1월 중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수립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웅 대구시 노동정책자문관은 "대구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1월 중으로 발표하고, 대구형 노동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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