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줄줄이 출시…신설 중저가 요금제 벌써 620만 가입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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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8 21:35  |  수정 2024-03-28 21:35  |  발행일 2024-03-28
정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단통법 폐지·선택약정할인 유지 법 개정 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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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별 5G 요금제 가입 비중 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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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출범 이후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동통신사별로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로 갈아탄 인원이 620만명을 넘어섰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통신사별 새로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5G 전체 가입자의 20%에 육박하는 수치다.
과기부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연간 가계 통신비 절감액이 최대 5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통사들의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 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에 통신사들은 지난해 데이터 제공량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한 뒤 올해 3만원대 구간까지 신설했다.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춰진 것이다.

가격대 세분화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존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가 새로 생긴 중간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2022년 6월(46%)에 비해 약 14.7%포인트 감소했다. 비효율적인 테이터 과소비 대신 합리적 소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단말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단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은 남겨두기로 했다. 2천600만명이 이용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선택약정 제도를 유지키로 한 것.

더불어 이용자가 약정 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못해 요금 할인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1년 사전 예약제'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겠다"며 "또 중저가 단말기가 계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되도록 제조사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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