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대형마트에겐 ‘금단의 땅’ 되나?

  • 박현주
  • |
  • 입력 2013-01-22 07:59  |  수정 2013-01-22 09:02  |  발행일 2013-01-22 제1면
市,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위해 건축 불허

김천지역에는 앞으로 대형마트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21일 최근 S개발이 신음동 옛 농업기술센터 부지 7천여㎡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대형마트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시는 건축주가 전통시장 상인 등과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다. (대형마트가) 김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축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시내에서 현재 영업중인 대형유통업체는 이마트 한곳과 농협하나로마트 한 곳이 있다.

김천YMCA, 한국노총 김천지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은 지난해 1월 S개발이 김천시에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1년여 동안 대형마트 신규진입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경북도 건축·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김천의 대형마트 추가 입점과 관련해 전통시장 및 소상인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심의자체를 유보했다.

김천=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현주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