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애도기간 외유 공무원 징계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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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6 07:32  |  수정 2014-07-16 07:32  |  발행일 2014-07-16 제10면
경북도 징계위, 영덕군 해외여행 20여명 감봉·경고
포항시 업무 책임 민원인에 떠넘긴 사례도 적발

[영덕]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의 애도기간에 정부 방침을 어기고 단체 해외배낭여행을 강행한 영덕군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포항시와 영천시는 정부의 ‘민원분야 인허가 처리실태 특정감사’에서 부적절한 민원 처리 사례가 적발됐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영덕군 A과장에게 감봉 3개월을, 담당 공무원 B씨에게는 불문경고를 각각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과장 등은 지난 4월20일부터 보름 동안 예산 3천만원을 들여 공무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위스, 호주, 크로아티아 등지로 배낭여행을 실시했다. 당시엔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불필요한 국외여행 등을 자제할 것을 각 시·군에 촉구한 터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았으나, 당사자의 포상경력 등 감경사유와 여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빚어진 허가와 관련한 책임을 민원인에게 떠넘겼다 안전행정부의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포항시는 2012년 5월 금속공작물 제조업체 A사가 신청한 공장등록을 승인해 놓고는 공장 진입로인 농지 개설을 위한 허가신청건에 대해선 불허했다. 하지만 이는 포항시 내부 부서 간의 협의절차 누락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허 책임을 A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는 장례식장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건축허가를 지연 처리해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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