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에 신통력이…" 여성 강제추행 역술인 집유

  • 입력 2014-07-18 20:38  |  수정 2014-07-18 20:38  |  발행일 2014-07-18 제1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8일 관상을 보러온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역술인 김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관상을 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음란한 말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이나협박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5월 관상을 보러온 여성(31)에게 "내 몸에 기운이 있는데 신체 특정부위를 봐야 정확한 관상을 볼 수 있다"고 한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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