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파라치 포상금 연간 한도 축소키로

  • 입력 2014-08-31 19:53  |  수정 2014-08-31 19:53  |  발행일 2014-08-31 제1면
500만원→100만원…"직업적 신고 등 부작용"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 시 주어지는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가 줄어든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카파라치의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여신금융협회와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이 늘어난 이후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등 부작용이 생겨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협회와 진행하고 있다"며 "내달 중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는 2012년 12월부터 운영돼 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이 근절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 등을 신고 시 건당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연간 1인당 포상금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그러나 포상금 상향 조정에 따라 불법 카드모집 신고가 늘어나면서 카드모집인들은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한 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는 500만원에서 줄어들지만, 건당포상비는 5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며 "1명이 10번까지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을 2번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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